사건의 배경 이번 기사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금전적 제재가 강화되자, 산업계와 법조계에서 과징금 기준의 불명확성을 문제 삼고 있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2026년 들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반복적·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부과할 수 있는 징벌적 과징금 특례가 도입됐고, 정보통신망법도 해킹 지연 신고·고의적 미신고 과태료 상향, 시정명령 불이행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 반복 침해사고에 대한 과징금 신설 등 제재를 강화했다. 기사는 이런 변화 자체는 세계적 흐름과 맞닿아 있지만, 국내에서는 실제 부과 기준이 충분히 명확하지 않아 현장에서 혼선을 낳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전한다.이 내용을 보면서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최근 개인정보 보호 정책이 분명히 더 강..
1. Personal Scope: 보호 대상의 범위 GDPR과 PIPA는 모두 개인정보 보호의 대상이 되는 개인을 살아있는 자연인으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진다. 즉, 사망자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두 법 모두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을 구분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주체에 적용된다.다만 개념 구조에서는 차이가 나타난다. GDPR은 개인정보 처리 주체를 data controller와 data processor로 구분하여, 누가 처리 목적과 수단을 결정하는지, 그리고 누가 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지를 명확히 나눈다. 반면 PIPA는 개인정보처리자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규율하며, processor를 별도로 구분하기보다는 위탁 처리 개념으로 포함하여 다루고 있다. 이..
- Total
- Today
- Yesterday
- 주소정보
- 개인정보처리방침
- 개인정보
- 가명정보
- 개인정보보호
- GDPR
- 다크웹
- 과징금
- 개인정보유출
- 자율주행
- 생성형 AI
- 해킹
- ChatGPT
- 개인정보보호법
- 유출
- 개인정보위
-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정
- 게인정보
-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법 #권리구제 #정보주체
- 민감정보
- 클라우드보안
- 다크패턴
- 잊힐 권리
- 최소수집
- 위치정보
- AI
-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법 #사전예방 #개인정보_미래포럼
- 보안
- 처리방침
- 주민등록번호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
| 3 | 4 | 5 | 6 | 7 | 8 | 9 |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31 |
